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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대상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금액

대학(치과) 병원,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진료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 (1~6급) 지체장애 중증(1..

자격증/요양보호사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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