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모 사망 시 통장 동결되면 병원비·장례비는 어떻게 찾아 써야 할까? (현금 인출 가능한 방법)

부모 사망 시 통장 동결, 왜 바로 발생하는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가족들이 가장 먼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금융 계좌의 차단입니다.  2024년 9월 11일 부터 시행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를 통해 사망 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고인 명의의 모든 예금 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물론 자동이체 기능까지 자동 정지됩니다. 이 제도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대출이나 명의도용 범죄, 그리고 특정 상속인의 무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병원비나 장례식 비용을 당장 지급해야 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자금이 묶여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결된 통장에서 병원비나 장례비 같은 긴급자금을 꺼내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비·장례비를 위한 긴급자금 예외인출 방법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은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비나 사망 전 발생한 입원비 등은 시급을 다투는 자금이므로, 금융회사에서는 일정 기준과 서류 조사를 거쳐 긴급자금 예외인출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활용 민법 제 997조 및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통장이 동결되었다 하더라도, 장례 비용 충당 목적으로 인출하는 자금은 정당한 집행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인출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긴급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사마다 요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1 부) 상속인 관계 확인 서류: 고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