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되는 인정소득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나 온라인 신청 등 선정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대상자 분들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계층의 바로 위계층을 뜻합니다.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아 생활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 이어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계산 시] 가구규모 소득(월)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