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 기준

in4boi 2023. 8. 13. 17:21

2024-의료급여-선정기준-섬네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아래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표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의료급여
23년 24년
1인 83만1,157 89만1,378
2인 138만2,462 147만3,044
3인 177만3,927 188만5,863
4인 216만286 229만1,965
5인 253만2,275 267만8,294
6인 289만1,193 304만7,348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수급자 자격 여부는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X X X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 근로능력 없는 경우
  • 2종 :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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