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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in4boi 2023. 3.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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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잘못 송금한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실수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순간 내용기입을 잘 못하여 착오송금 했을 시 돈을 돌려받기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수취인이 실수로 잘 못 송금한 돈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 가능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 조회

1.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 우측 로그인 접속 합니다. (공동인증서 통합 프로그램 설치)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대상여부 확인에서 (예, 아니요)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고,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대상여부 확인에서 착오송금인 본인, 대리인 신청(개인 or 법인/비법인 단체)을 선택합니다.

6. 신청서 작성에서 착오송금인 본인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 유형. 경위 등을 기입합니다.

7. 전자서명에 나오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하신후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8. 전자서명창이 별도창으로 열리면 우측 상단에 연필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기입합니다.

9. 신청이 접수 됩니다.

 

 

 

 

 

신청가능 시간:  09:00 ~22:00

상담센터 : 1588-0037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절차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취소 경우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불법인가?

일단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소유권은 계좌주인에게 있습니다. 잘못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이미 써버렸다거나 거부할 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성립합니다. 기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엔 은행에선 돌려드리라는 안내를 하지만 그외에 일에 대해선 강제성도 없고 책임도 회피합니다.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야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돈이라면 당연히 소송하겠지만 소액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돌려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와 시간적 손해가 더 크다보니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돌려받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Q.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1.7.6(법 시행일) 이후,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23.1.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 22.12월에 15백만 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 23.1.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반환지원 대상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

【사례 2】 3천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착오로 7천만 원을 ’ 23.1월 착오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Q.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A.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6 참조)


 

 

Q.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A.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④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Q. 12. 공동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결제원(yeskey.or.kr)의 MY인증(발급 및 관리)에서 인증서의 파일형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 금융결제원 사이트 접속 yeskey.or.kr
2. My 인증(발급·관리) → My 인증(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 인증서 관리 → 복사 및 삭제
3. '인증서 내보내기' 먼저 진행한 후, ‘인증서 가져오기’ 실행
4. 이후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