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in4boi 2023. 4. 8. 23: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기업에겐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이 있으니 해당되는 기업이나 취준생들은 참여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해당되는 정책의 절차와 대상자 기준 등의 내용을 알아보세요.

 

 

2023년의 개편사항

 

금액

  • 2022년 : (1년간 지급) 월80만원 X 12개월 = 960만 원
  • 2023년 : (2년간 지급)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 720만 원 , 2년 근속 시 일시지급 = 480만 원 (총 지급액 = 1200만 원)

 

지원대상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참여기업 재정건전성 심사도입 (매출액)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신청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청년채용/ 임금지급 기업  청년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 기업  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 상세: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 원칙
    -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하게 되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 기업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근업, 근로자 파견업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1)
    만 15세~34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취업 애로 청년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등은 지원 가능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받게 되면 지원 제외됨

 

 

장려금 기간 내 권고사직 시

[생활_tips]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