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긴급생계비지원 연장 신청기간 횟수

in4boi 2023. 4. 12. 03:25

섬네일
긴급생계비-지원-연장-기간-횟수

 

갑자기 닥친 어려운 생활의 곤란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연장

 

- 지원연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 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 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지원연장 기간

 

·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주거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기간 1개월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전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하며, 교육지원1회 실시합니다.

 

·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를 합하여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은 총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의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지원 흐름도

 

위기발생-지원-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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