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in4boi 2023. 3. 23. 14:42

산후도우미-본인부담금-지원대상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우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은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필히 느끼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기준중위소득-150%-판정기준표

 

  •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에서 부부+아기까지 3인에 해당되고 부부합산 월 건강보험료 223,722원 이하라면 150%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 외 지역가입자나, 혼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청자격 및 내용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 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방문 접수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접수시엔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서비스 비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고, 지원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2023년-정부지원-서비스-요금표

 

1주일에서 주말을 제외한 출퇴근하는 서비스 이용시 (9시~6시) 5일이 됩니다. 10일을 2주일, 15일 3주일로 보시고 주말을 뺀 평일에 오셔서 아기와 산모를 돌봐 주십니다. 평균적으로 2주일에서 첫째 아이 출산 시 10일에 총 1,328,000원에서 정부지원금 1,062,000원을 뺀 266,000이 본인 부담금으로 나옵니다. 입주형도 있으니 관련서비스 제공업체와 통화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 정부지원금도 있지만 관련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지자체에나 보건소에 지원되는 부분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간편 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 등 간편 세탁
-상담 및 말벗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생상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나 신생아외의 다른 서비스는 제외입니다. 혹여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식사 나 빨래, 손님 접대 등을 요구하거나 부탁하시는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이니 엄마와 아기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집중하여 케어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체크사항

예로 2022년 12월 말에 산후도우미 서비를 받고 2023년 서비스 종료가 되면 서비스 개시일 기준 2022년 정부지원 가격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정부지원금 혜택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