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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의사항 1

부동산 계약 전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최소 알아야 될 기본내용 임대인 : 집주인이고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세입자 : 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임대차계약 : 임대인(집주인)과 세입자(본인) 사이의 전월세 계약과 함께 계약내용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집을 빌리는 계약 ①깡통주택인지 확인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과 은행빚으로 채워져 있어,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속이 빈 깡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갭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타인의 돈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는 경우 갭투자나 깡통주택으로 보시고 거르는 게 좋습니다. ②깡통주택의 위험성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은행 빚을 갚..

자격증/요양보호사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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