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기수령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만기를 채워서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앞당겨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조건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가입기간 10년(120회 분) 이상 이어야 됩니다. 2. 조기 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에는 최초수급연령이 65세가 됩니다. 만약 10년(120회 분)을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