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기시키고 격려하고 하는 근로장려금의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최대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가구 :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식구가 여러 명이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1명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가 둘 다 돈을 버는 경우
▶단독가구일 경우 400~9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고액 150만 원 정액을 지급받게 되고,
▶홑벌이가구일 경우 700~14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고액으로 260만 원 정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일 경우 800~17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고액으로 300만 원 정액을 지급받게 되죠.
※ 무조건 적게 번다고 또는 많이 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적정구간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2023년)
22년 | 하반기 분 | :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
22년 | 정기분 | :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
22년 | 기한 후 신청 | :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 감액지급 |
23년 | 상반기 분 | :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보통 추석 전 기준으로 입금완료 해주려고 합니다. 정기분인 5월 달 신청은 추석 전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선택)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반 신청하기
위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 장려금 신청 》 간편 로그인 》 신청/제출
■관련질문
Q. 근로장려금 어떤 사람이 받나요?
A. 2018.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몇 번?
A.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나이제한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단독가구 신청 요건이 60세, 50세, 40세 등으로 차츰 완화되다가 30대 미만 청년층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단독 가구 연령제한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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