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in4boi 2023. 5. 3. 14:03

섬네일
2023년-장애인연금-지급액-섬네일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현저하게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액의 기준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달라진 급여와 보장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연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사람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2023년
기초급여 323,180원
부가급여 80,000원
합계 403,180원

 기초급여는 물가인상을 고려 15,680이 인상된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만 18~64세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8만 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7만 원, 차상위 초과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1. 직역연금

직역연금 :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한 사람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라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②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

 

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②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3.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지급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신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 시·특벽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서비스신청

 

 

 

▶지급기간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에 상관없이 지원받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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