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벌금

in4boi 2023. 5. 4. 05:51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우회전 신호등 도입(삼색등)으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은 앞쪽 상단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3.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5가지 경우에 따라 서행할지 일지정지할지 헷갈리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
신호를 보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지나가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정지
 

2.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보행자 신호가 바뀐 뒤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우회전-방법

 
 
 

계도기간

20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칙금 / 벌점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 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합차는 7만 원
2) 승용차는 6만 원
3)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4) 벌점 10점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5) 또한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됩니다.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을 받게 됩니다.
 
 
 
 

위반신고

최근 뉴스에도 우회전시 사고가 많이 나오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은 꼭 지켜주시고 만약 위반사례를 발견 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누구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인식변화로 정착이 돼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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