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24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습 시간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습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체 또는 부분 면제 대상자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경력자는 현장 실습 시간에 대해 전체 면제 또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 일반: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시설실습 전체 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재가실습 전체 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자격 취득 교육 과정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승급과정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자격 승급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간병 및 요양 업무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습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개정 전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감면 대상자
국가자격(면허)을 소지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 실습 시간을 전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자
간변인, 유급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된 경우, 실기와 실습에서 50%의 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 대상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분 |
재가실습 전체 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분 |
시설/재가 실습 전체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분 |
면제 제출 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실습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내용
-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무 내용에는 근무한 기관의 종류와 근무 기간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실습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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