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in4boi 2023. 4. 15. 14:43

섬네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면제 정액 4% 6% 8% 10%
1구간 (6,48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2구간 (6,07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3구간 (5,67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4구간 (5,26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5구간 (4,860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6구간 (4,455천원) - 20,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7구간 (4,050천원) - 20,0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8구간 (3,645천원) - 20,000 145,800 164,900 164,900 164,900
9구간 (3,240천원) - 20,000 129,600 164,900 164,900 164,900
10구간 (2,835천원) - 20,000 113,400 164,900 164,900 164,900
11구간 (2,430천원) - 20,000 97,200 145,800 164,900 164,900
12구간 (2,025천원) - 20,00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3구간 (1,620천원) - 20,000 64,800 97,200 129,600 162,000
14구간 (1,215천원) - 20,000 48,600 72,900 97,200 121,500
15구간 (810천원) - 20,000 32,400 48,600 64,800 81,0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만 7,892원
  • 2인 : 345만 6,155원
  • 3인 : 443만 4,816원
  • 4인 : 540만 964원
  • 5인 : 633만 688원
  • 6인 : 722만 7,981원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바우처 생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2차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3차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 제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1.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2.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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