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신청 방법

in4boi 2023. 4. 15. 16:31

섬네일
장애인-활동지원-등급신청-섬네일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자동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 신청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해당지원을 받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등급과 활동지원은 다름을 인지하고 아래 자격을 취하신 후 신청해 보세요.
 

  • 장애인 자격이 있으며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혼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 장애인 분들
2019.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합니다.
신청은 본인/가족/후견인/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분들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심사 및 절차

1. 신청 후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와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환경과 불편 정도를 체크합니다.
2. 시˙군˙구의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와 결정 후 신청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3. 바우처 카드를 해당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4. 대상자가 결정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안내문 내용 
⑴ 서비스 이용 시간 및 횟수/ 이용 금액 등이 적힌 표준급여이용계획서
⑵ 추가급여지원사업
⑶ 지역 활동지원 연락처, 이용방법
 
5.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활동지원사의 유무와 스케줄을 조율하여 매칭이 됩니다. 스케줄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이용요금

- 활동지원 이용요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2만 원입니다.
- 그 외 기준중위소득 70%~180% 차등적으로 1구간~15구간에 나눠 지급됩니다.
- 해당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

- 활동지원서비스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으로 전환해서 급여액이 감소하고,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활동지원 제한되는 경우

  • 보장형 입소시설에서 입원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 중 중인 자
  • 장애로 등록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이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장애등급별 복지혜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금액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기요양등급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