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요양보호사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in4boi 2023. 5. 23. 19:54

섬네일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기준-섬네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라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하여 [①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3. [②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③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①장기요양인정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 ②등급판정위원회 :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 ③장기요양인정점수 :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점수

 

 

 

 

 

등급판정-절차-흐름-도식
등급판정-절차-도식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52개 항목 조사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영역 항목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물건 망가트리기
날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돈/물건 감추기
장소불인지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부적절한 옷입기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대/소변불결행위

 

영역 항목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각, 환청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영역 항목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영역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재활
(10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좌측상지 좌측하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 등급 외 (A, B, C)

 

 

·등급 외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등급 외 B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45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 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문제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등급 외 C :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별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규정 외)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법 규정)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 부담 - - 90% 100%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같이 보면 좋은 글

 

장애등급별 복지혜택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장애인 등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금액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