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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복지혜택

in4boi 2023. 5. 15. 16:29

섬네일
장애등급별-복지혜택

 

기존 1~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 등급이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에 따른 복지 혜택과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이 아닌 중증으로 구분하였지만 기존 등급으로 구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겠죠.

 

 

 

나눔 기준

구분  기존 등급
심한 장애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4~6급

 

내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전체 공통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항공요금

①대한항공

  • 1∼4급 : 50%,
  • 5∼6급 : 30% 국내선 할인

 

②아시아나항공

  • 1∼6급 :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 1∼3급 :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 시외통화 3만 원 이내
  • 114 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 1∼3급 :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1∼2급 30%
  • 3∼4급 20%
  •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 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 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30% 할인)

 

6.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 (월 8천 원 한도)

 

10.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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